예술인복지재단 최대 500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이 중증질환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예술인들을 위해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을 벌인다.
예술인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의 대상자는 중증질환자로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에 해당하는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1촌 이내 직계 및 배우자)이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다.
지원 선정인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이내의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앞으로 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예술인 의료비 지원의 신속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한편,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실의 추천제 등을 통해 보다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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