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이달말까지 … 10월 교부
계룡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음식문화 수준향상을 위해 이달말까지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접수받는다.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신청대상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업소며, 기존 모범음식점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 경과 후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다.
모범업소로 선정되면 모범업소 표지판 부착, 쓰레기봉투 등 물품지원과 시설개선 융자, 각종 행사 시 모범음식점 이용권장 홍보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N042-840-2693)으로 분의하면 된다.
/계룡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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