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정비 및 단속대상은 주요 가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현수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입간판,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음란·퇴폐 전단지 등이다.
시는 이달 중순까지 사전계도기간을 운영하고 31일부터 365일 주말·야간 단속반을 운영, 정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습적인 위반자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논산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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