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사 230억원 횡령 비리…괴산군수 등 8명 구속 기소
J사 230억원 횡령 비리…괴산군수 등 8명 구속 기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6.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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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횡령·탈세 사용처 보강 수사
J사 불법 수익금 "전액 환수 조치할 것"
전국 140곳의 가맹점을 둔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업체 J사의 230억원대 횡령 비리에 대해 검찰이 24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J사 임원, 전·현직 자치단체장, 공무원 등 횡령 비리에 연루된 핵심 인물 8명이 기소돼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

청주지검은 이날 7층 회의실에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J사 회장 김모(47)씨와 임각수(67) 충북 괴산군수, 김호복(67) 전 충주시장 등 8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회사 자금을 빼돌려 사용한 김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이 횡령한 회삿돈은 230억원 규모로 대부분 가맹점 지분 인수비로 사용하고, 전·현직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괴산군수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J사의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에 나선 뒤 횡령금액의 사용처를 조사하던 중 억대의 뭉칫돈이 오간 수상한 자금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다.

임 군수는 J사의 핵심 사업인 괴산군 식품외식산업단지, 힐링파크 조성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009년 12월 J사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아들을 채용토록 해 취업에 따른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J사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법률 분쟁 해결 명목으로 2억75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시장은 "로비자금이 아니라 고문료로 돈을 받았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11월께 J사의 실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2억원을 받아 세무법무법인 사무장 허모(58)씨를 통해 국세청 6급 A씨(57)에게 1억원을 전달해 제3자뇌물취득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출신인 김 전 시장은 허씨가 근무했던 세무법인 이사로 등재돼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자문료를 받고 J사의 세무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이 2억원을 허씨에게 건넸고, 허씨가 A씨에게 다시 1억 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나머지 1억원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했다.

허씨가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배달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J사로 부터 1억원을 받은 전 충북경찰청 총경 최모(61)씨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허상구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횡령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해 공무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는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뇌물 등 불법 수익은 전액 환수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등 J사 임원 4명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1시20분 청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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