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연대 양성평등 조례 제정 토론회
충북여성연대 양성평등 조례 제정 토론회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5.06.0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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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미선 청주시의원, 8월 임시회서 의견 수렴해 조례안 상정키로
충북여성연대는 2일 청주시의회 특별회의실에서 ‘양성평등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충북도 시·군을 중심으로 살펴본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기본조례 제정에 대해 살펴봤다.

주제발제에 나선 임우연 충남여성정책연구원은 “양성평등기본조례를 추진하는 데 있어 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책임 있게 조정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성 평등가치와 목표가 기여하는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입법의 기본이념과 명확성을 밝히고, 여성발전 용어 사용 금지와 성주류화. 젠더 거버넌스, 그리고 지역정책의 활성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미선 청주시의원은 ‘청주시의 성평등기본조례 제정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와 한계’라는 발제를 통해 “청주시의 성평등기본조례 제정 과정에서 담당자들이나 관계자들이 여성관점의 정책과 성평등 정책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통합 청주시 출범 후 1년 동안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성 평등정책의 후퇴를 가져왔다”고 발표했다.

이어 “오는 7월부터 상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의회가 열리는 8월 임시회에서 각계의 최종 의견을 수렴해 공청회를 거친 뒤 조례안을 상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지민기자

yea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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