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편차 기준 선거구 획정 … 평등권 침해”
“인구편차 기준 선거구 획정 … 평등권 침해”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5.06.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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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등 농어촌 출신 의원 13명 헌법소원 제기

도·농간 격차 심화 … 행정구역 등 다른 기준 필요
‘농어촌지방 주권지키기 모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현행 공직선거법의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기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 등 의원 13명은 1일 ‘우리 농어촌지역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농·어민 등과 공동으로 인구에 비례해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3대 1에서 2대1 이하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다.

이들은 “인구수 기준만 적용한다면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대표성이 무시된 채 한명의 국회의원으로는 도저히 살필 수 없는 기형적인 선거구거 탄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의 위헌성으로 인해 인구편차 기준만이 선거구 획정의 절대적 기준이 됐다”며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훼손되는 등 평등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농간 선거구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만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시 인구뿐 아니라 행정구역, 면적 등 다른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헌법소원을 청구한 국회의원은 박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황영철, 장윤석, 이철우, 이한성, 한기호, 김종태,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김춘진, 강동원, 김승남, 이개호, 황주홍 의원 등 농어촌 출신 13명이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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