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사학연금 학생 주머니서 메웠다
교직원 사학연금 학생 주머니서 메웠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5.05.1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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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난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019억 학교부담 승인

충청권 15곳중 청주대·서원대·충청대 등은 신청 전액 지출  

지난해 학교법인 123곳이 교육부로부터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019억원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명대, 극동대 등 충청권 대학 15곳도 학교에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4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및 신청결과 ’자료를 보면 사립대학 학교법인 123곳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484억원 가운데 1156억원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신청금액 중  1019억원을 승인했다.

충청권 대학 가운데 신청액 전액을 승인받은 대학은 청주대(16억7400만원), 서원대(10억1000만원),극동대(5억3900만원), 세명대(3억8200만원), 충청대(7억8000만원), 대전과학기술대(4억4100만원), 강동대(4억), 대원대(2억8400만원), 한국영상대(2억7500만원), 백석대(27억1900만원), 중부대(9억2000만원) 등이다. 

다른 대학의 경우 한남대는 20억6100만원중 20억5800만원, 배재대는 18억9900만원중 15억9100만원, 대덕대는 4억3100만원중 3억3300만원, 충북보건과학대는 3억8100만원 중 3200만원을 각각 승인을 받았다.

4년제 대학을 설치하고 있는 법인 중 69곳은 915억원을 신청했지만 교육부는 811억원을 승인했다. 

전문대학을 설치한 법인 중에는 54곳이 241억원을 신청해 208억원을 승인받았다.

교육부가 공개한 2012~2013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위반 사항 자료를 보면 교육부 승인을 받지 않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에서 부담한 법인은(미승인) 15곳, 교육부 승인을 받았으나 승인액보다 많은 금액을 학교에서 부담한 법인(승인액 초과)은 41곳으로 드러났다. 

충북에서는 꽃동네현도학원과 서원대, 중원대가 교육부 승인없이 대학에서 부담했다가 적발돼 이행 조치 했다. 목원대는 2012년과 2013년 연속 미승인으로 적발돼 교육부로부터 기관경고와 함께 이행 요구를 받았다. 강동대와 대원대, 혜천대, 대전과학기술대는 승인액 초과로 적발돼 이행조치했고, 강동대는 2013년 승인액 초과로 적발돼 교육부로부터 교비보전조치토록 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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