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각지대 놓인 충주 열병합발전소
법 사각지대 놓인 충주 열병합발전소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5.05.1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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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생산량 사업허가 기준 이하 … 산자부 관리 감독 받지 않는 상황

스팀 열배관 안전 위험… 환경단체 “소규모라도 규제법률 적용해야”
속보=충주 목행동 열병합발전소가 규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환경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베올리아코리아는 증기생산량이 시간당 29톤으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 대상(50톤/hr)이 아니다.

이 때문에 산업자원통상부 및 에너지관리공단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배관 시공 및 관리가 허술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스팀 열배관 관리 관청이 없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베올리아코리아는 190ppm의 증기를 생산해 현재 공장과 인접한 코스모신소재 생산시설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 세아특수강과 대림 C&S에 스팀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총연장 2.5㎞의 배관공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업체는 충주시에 도로굴착심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다. 열배관은 내경 250A, 외경 500A 규격으로 시에 신고됐다. 여기에 이 업체의 배관 토출압력은 9~10㎏/㎠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온과 고압을 견뎌 낼 자재 및 시공법 준수 여부는 관리 감독청이 아니라 해당업체 소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팀 배관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에너지관리공단 승인 및 신고 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 감독한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베올리아코리아 같은 생산가연성폐기물(RPF) 소각시설은 열생산용량이 시간당 3000만㎉ 이상이고, 다수에게 열원을 공급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 대상이다.

그러나 이 업체는 다사에게 열원을 공급할 예정이지만 증기 생산량이 사업허가 기준 이하여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이다.

베올리아코리아는 폐플라스틱 등 가연성폐기물로 만든 고형연료를 하루에 3톤 트럭 71대 분량을 소각하고 있다.

따라서 열병합발전소라기 보다는 산업 가연성 폐기물 소각 시설로 보는게 더 맞다는게 환경단체의 설명이다.

이 업체는 RPF와 우드칩을 함께 사용한다고 허가받았지만 실제 가격이 비싼 우드칩을 사용하는 지도 미지수라는게 이들의 부연 설명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베올리아코리아는 쓰레기 소각시설이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소규모 RPF 공장에 대한 별도의 규제법률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목행동 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조직해 베올리아코리아의 규모 확장을 저지할 계획이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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