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 선임
경대수,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 선임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5.04.29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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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공감하는 제도 마련”
경대수 국회의원(사진)이 2016년도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기본 틀을 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이하 공선법 소위)’ 위원에 선임됐다.

이번 공선법 소위 위원에는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을 비롯해 정문헌, 박민식, 여상규, 김회선, 민현주 의원이 선임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상희, 김태년, 박범계, 신정훈, 유인태 의원이,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선임됐다. 공선법 소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 기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당의 후보자 추천, 당내경선 제도, 선거운동, 여론조사, 재외선거, 출판기념회 등 공직선거법 관련 사항 전반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다.

이번 공선법 소위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선거구획정 문제와 기준 마련, 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등의 선거제도,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여부,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문제 등 다양한 선거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경대수 의원은 “지금까지의 선거제도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불신으로 가득했다”며 “이번 정개특위에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반드시 마련하고 농어촌 등 소외지역,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적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29일 공선법 소위를 열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기구화 및 상시 설치 문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구성 문제, 선거구획정안 국회 수정의결 제안 문제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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