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구급차 운행연한이 9년으로 제한된다.22일 청주시에 따르면 구급차의 운행연한이 오는 7월 29일부터 9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했다.현재 청주시 4개 보건소에 신고된 구급차(119 구급차 포함) 70대 중 출고된지 9년이 지난 구급차는 14대(20%)로 파악되고 있다. /석재동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재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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