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 의회, 시청사 건립 냉기류
청주시 - 의회, 시청사 건립 냉기류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5.04.1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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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 청사건립기금 조례안서 ‘리모델링’ 문구 삭제

반감 표명 해석 … 새달 상정 연구용역비까지 영향 미칠 듯

청주시의회가 청사건립기금 조례안에 있던 리모델링 문구를 삭제했다.

신축과 리모델링에 관한 찬반양론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시의회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된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현기)는 15일 시가 제출한 ‘청주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도시위는 기금 용도를 정하는 조항 중 ‘설계용역 및 건축공사비(리모델링비 포함)’를 ‘설계용역 및 건축공사비’로 수정했다.

리모델링비는 건축공사비에 포함되는 개념이어서 굳이 리모델링비를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게 시의회의 공식적인 설명이다.

그러나 시청사 리모델링에 대한 반감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승훈 청주시장의 리모델링 제안에 따라 시의 시청사 건립사업의 방향이 리모델링으로 쏠리는 현상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는 “시청사 신축 계획에도 역사성이 있는 본관동은 존치하게 돼 있다”며 “본관동 리모델링 비용을 명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도시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이같은 도시위의 ‘냉기류’는 내달 상정될 시청사 리모델링 연구용역비(3000만원) 심의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시를 바싹 긴장시키고 있다.

한 시의원은 “시의회 내부에서는 리모델링보다는 원안대로 신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리모델링 사업 연구용역비 등 리모델링 추진 관련 사업비 승인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조례는 시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청사건립기금 설치의 제도적 근거가 된다.

일반회계 전입금, 청사건립 목적의 교부금 또는 보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2020년까지 3304억여원이 조성될 계획이다.

시 본청사와 상당구청사, 흥덕구청사 건립에 쓰이며 기금 운용 기한은 2022년 말까지다.

시청사는 현 시청사 터를 남북으로 확장한 부지(2만8450㎡)에 신축하기로 했다. 상당구청사는 남일면 효촌리(2만4511㎡)에 흥덕구청사는 강내면 사인리와 석소동 부지(3만3552㎡)에 지을 방침이다.

그러나 시청사 신축 국비 확보가 무산되면서 건립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 시청사와 청주병원 등 계획 부지내 기존 건물을 수리해 사용하는 리모델링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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