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초 현금매입 3자 합의
도의회 독립청사 건립문제로 갈등을 겪던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천신만고 끝에 큰 틀의 합의를 봤다.
14일 충북도·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도가 옛 중앙초(3월 폐교) 터를 교육청으로부터 사들이고, 충북체고(지난해 폐교) 터에 있는 도유지를 도교육청에 넘기는 방안에 두 기관이 합의했다.
이런 계획은 이시종 충북지사, 김병우 교육감의 결재를 얻어 16~17일쯤 공식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이 합의한 사항은 도가 중앙초 부지 1만3525㎡와 건물 5893㎡를 122억원(탁상감정가)에 매입하되 84억원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38억원은 충북체고(폐교)에 걸쳐있는 도유지 7613㎡를 교육청에 넘기는 것이다.
현금과 ‘상계처리용’ 현물이 오가는 방식인 셈인데, 현금 결제 방식은 일시불 또는 4년 분할 상환으로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엄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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