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수탁자 자격조건 변경해야”
“공공병원 수탁자 자격조건 변경해야”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5.04.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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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노인병원 운영방안 토론회서 제갈현숙 민주노총 원장 주장
청주시의 공공병원 수탁자 자격조건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갈현숙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8일 청주 가톨릭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청주시 공공병원(청주시노인전문병원) 파행운영의 해법찾기 시민토론회’에서 시노인병원 현장조사 발표를 통해 “청주시의 공공병원 수탁자에 대한 자격조건을 변경해야만 한다”며 “최소한 자격 있는 공공주체나 비영리법인을 최우선의 적격 주체로 고려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갈 원장은 이날 “시노인병원의 부당노동행위 원인은 민간 운영자의 이윤추구 때문”이라며 “개인의 비리 및 수탁자의 부자격성이 드러난 경우 지금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벌백계하지 않고, 모든 잘못을 노조의 탓으로 돌린다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의 체질개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노인병원 문제는 근본적으로 공적 성격을 담보해야 할 요양병원을 민간 개인 운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요양병원의 공공성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며 “시 직영운영에 대해서도 청주시는 회피만 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주체(민간 운영자)들에게 돌아갔던 재정누수를 막고, 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요양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에서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시노인병원의 공공성강화를 주문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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