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25일부터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인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검사 지연, 자동차등록 및 관리법 위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 등 2개월이 지난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 대상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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