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입점 문제 놓고 법정다툼
상가 입점 문제 놓고 법정다툼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5.03.18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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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사, 진천새마을금고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 개월째 정신적 피해 … 경품구입비 반환 요구도
상가 입점 문제를 놓고 G사와 진천새마을금고의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18일 G사에 따르면 상가 입점을 약속해 해놓고 수 개월째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며 최근 청주지방법원에 진천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G사는 진천새마을금고 측이 지난해 11월 상가에 지점 입점 의사를 보이면서 임대차 조건까지 확정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금고측에서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조합원들에게 상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화환과 경품을 요구해 후원한 경품구입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지점 입점을 전제로 금고에서 통장을 신규로 개설한 고객을 상대로 경품 제공 행사를 열기로 행사대행사와 5972만원의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사 측은 “진천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직원 말만 믿고 경품행사를 진행했고 수 개월째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지 못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금고가 상도덕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어 입점 의사가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천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점을 개설하려고 이사회 승인을 받는 과정에 입점이 미뤄진다며 임대인이 지난달 일방적으로 철회 통보서를 보내왔다”며 “경영상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지점을 개설하려고 했지만 임대인과의 마찰이 금고 임직원들에게 알려지면서 지난 2일 열린 이사회에서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진천 이형모기자

lhm1333@cc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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