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아무런 문제없다”
“행정절차 아무런 문제없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5.03.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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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롯데아울렛 토지소유권 분쟁 공무원에 불똥



중앙산업개발 고소방침에 前 시 국장 억울함 호소

시 도시계획과도 “합의 내용 위반 업체간의 문제”
“업체 간 문제에 왜 시청 공무원을 끌어들이는지 알 수 없다. 차라리 중앙산업개발에서 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정에서 변죽만 울리는 현재의 엉터리 상황을 확실하게 밝혀냈으면 하는 생각이다.”

청주시 비하동 유통업무시설(롯데아울렛) 토지 소유권 분쟁에서 전 사업시행자인 중앙산업개발측이 승소한 후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고소방침을 밝힌 것(본보 3월 16일자 3면 보도)에 대해 관련 전 청주시 국장인 이모씨는 이같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씨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행정행위가 아닌 사업 당사자 간 합의내용 이행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진행된 감사원 등의 감사에서 적발됐을텐데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정난 상황”이라고 답답해 했다.

현재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주시 도시계획과도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청주시의 관련 행정처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시계획과 이모 과장은 롯데 아울렛 인·허가 당시에도 과장직을 맡고 있던 중앙산업개발측이 주장하는 고소 대상 공무원 중 한명이다.

도시계획과는 해명자료에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및 인가는 관련 법에 의거해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소유(79.9%) 및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동의(25명 중 13명)를 충족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원고 ㈜리츠산업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피고 중앙산업개발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당사자 간) 약정을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한 사실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 자문결과 청주시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사유는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허가의 근본이 되는 토지소유권을 리츠산업이 토지수용재결을 통해 이미 취득했고, 중앙산업개발은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며 “중앙산업개발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인·허가 취소, 건물 철거 등 어떠한 행정처분을 제기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관련성을 일축했다.

한편 롯데아울렛 토지 소유권 일부를 가지고 있던 중앙산업개발은 지난 13일 공동사업자였던 리츠산업이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상고심에서 승소한 후 롯데아울렛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측에 건물철거를 요구하는 동시에 사업허가와 준공을 내준 관련 공무원들을 다음 주중으로 사기 및 불법허가 행위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판결에서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과의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사업부지를 (당초 2개 블록을) 3개 블록으로 개발해 (사업변경 시 상호협의키로 한) 약정의 주된 의무를 불이행했다”며 리츠산업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당시 롯데쇼핑 토지관련 계약을 맡았던 롯데쇼핑 점포개발팀 관계자는 “이 사건은 리츠와 중앙개발 두 시행사 간의 일이다. 롯데와는 무관하다. 소송에 관해서도 방금 통화로 처음 알았기 때문에 협의 등 공식적 입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비하동의 롯데쇼핑몰에는 롯데마트, 롯데아울렛, 롯데시네마 등이 입점해 있으며 매년 4억원의 토지임차료를 리츠개발측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롯데아울렛 청주점은 브랜드 이미지가 받는 타격을 생각해 롯데 ‘아울렛’ 사태로 알려진 이 사건의 이름을 롯데 ‘몰(mall)’ 사태로 바꿔주길 원하고 있다.

/석재동·손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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