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사채왕' 뇌물수수 최민호 전 판사, 금품수수 '인정' 대가성 '부인'
'명동사채왕' 뇌물수수 최민호 전 판사, 금품수수 '인정' 대가성 '부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3.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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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판사 "새벽에 검사 오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감사 표시
'명동사채왕'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호(43) 전 수원지법 판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첫 공판에서 최 전 판사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청탁이나 알선의 명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명동사채왕' 최모(61)씨로부터는 돈을 받았지만, 최씨의 옛 내연녀 한모(58)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전 판사가 기억하는 날짜와 공소장에 적시된 날짜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며 "돈을 전달했던 또 다른 최모씨를 증인으로 세워 당시 경위와 정황을 확인하겠다"고 신청했다.

검찰 측은 "계좌추적 결과와 최 전 판사의 진술 등을 보강증거로 제출하겠다"며 최씨의 옛 내연녀 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최 전 판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해 "새벽에 와달라고 했을 때 검사님이 오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었다"며 "그날 제 전화를 외면하지 않고 검찰청에 나와줘서 감사하다"고 자신을 조사한 검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 전 판사 변호인은 "아내의 권유로 검찰에 진술하기로 결심하고 새벽에 검사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라며 "현재는 신앙생활을 통해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전했다.

최 전 판사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이른바 '명동사채왕'으로 불리는 최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2억6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 전 판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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