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원짜리 레고를 단돈 1만원에?…바코드만 오려붙여 '슬쩍'
60만원짜리 레고를 단돈 1만원에?…바코드만 오려붙여 '슬쩍'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5.03.10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대형마트에서 저렴한 레고(블록 완구)를 산 뒤 바코드를 오려내 고가의 레고에 덧붙여 결제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고가의 레고를 훔쳐 인터넷에 되팔아 온 A(35)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5시50분께 도봉구 방학동 한 대형마트에서 118만4000원 상당의 레고 제품 3개에 미리 사서 오려둔 1만9900원짜리 레고 제품 바코드를 덧붙여 결제하는 등 지난해 6월2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서울 강북과 경기 의정부 대형마트 4곳에서 총 12회에 걸쳐 1023만원 상당의 레고 32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리 구입한 개당 3만원이 넘지 않는 레고 제품에서 바코드만 잘라내 개당 40만~60만원하는 레고 상자 바코드 위에 덧붙이는 수법으로 계산원을 속였다. 이렇게 챙긴 제품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선물 받은 완구라며 실제 가격의 90%를 받고 팔았다.

경찰 조사결과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대형마트 계산원들이 제품 바코드가 계산하는 상품의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결제된 바코드가 재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뒤 챙긴 돈을 생활비에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마트에서 멤버십 포인트를 적립했으며 경찰은 해당 적립카드 번호를 확인해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외국에서 이런 수법의 범행이 있었다는 기사를 보고 시도해봤는데 성공해 계속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마트 결제 시스템 상 구매한 바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점을 노린 범죄"라며 "마트 보안요원과 계산원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바코드 재사용 여부를 인식하는 결제 시스템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