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어린이집 신규 허가 제한
증평군 어린이집 신규 허가 제한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5.03.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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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위 심의·의결
증평군이 법규에서 정한 의무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신규 인가는 불허(제한)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6일 소회의실에서 20 15년 보육사업계획 심의를 위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의무어린이집이 아니면 신규 인가는 제한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군에 따르면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은 무분별한 어린이집의 난립을 막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관내엔 어린이집 21곳(국공립 2, 사회복지법인 4, 직장 1, 민간 11, 가정 3)이 운영되고 있다.

군은 이와 연계해 앞으로 어린이집 수요 요인이 발생하면 수급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반면 관련 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의무 설치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은 신규 인가를 허용한다.

/증평 심영선기자

sys18080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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