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낸 36만 2187명에게 지방세 증명 발급 시 수수료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이달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납세증명서(세목별 미과세증명서 포함)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통당 800원)를 면제받게 된다./청주 석재동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재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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