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2.6% 증가…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청주시 주민세 과과액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시는 11일 8월 정기분 주민세를 34만 5618건 4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민세 부과 건수는 지난해 33만9735건 대비 5883건(1.7%), 금액은 지난해 42억4000만원보다 1억 1000만원(2.6%) 각각 증가했다.
증가 원인으로는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와 개인사업장 등 지역 내 사업장이 소폭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세 과세대상은 8월 1일 기준으로 청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법인사업장,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상인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등이다.
부과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세대주의 경우 읍·면지역 5500원, 동 지역 6500원 등이다.
개인사업자는 읍·면지역 5만5000원, 동 지역 6만2500원이 부과됐으며, 법인의 경우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읍·면지역 5만5000원∼55만원, 동 지역 6만2500원∼62만5000원 등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청주시는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청 세정과와 각 구청 세무과에 주민세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