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회장은 ‘건설하도급의 최저 낙찰가제도와 위장직영 형태의 불법하도급’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통과했다.
심 회장은 논문에서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를 분석해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300억원 이상 공공 공사 중 기술력을 요구하는 공사는 최고가치 낙찰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100억원이상 공사의 계약단가에 적용하는 실적공사비 제도는 실적공사비 적용공종을 확정가격으로 발주하고, 100억원이하 공사는 예정가격 산정 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회장은 “학업과 경영을 병행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주위의 응원이 큰 힘이됐다”며 “어렵게 학위를 취득한 만큼 연구하고 노력해 지역사회와 주변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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