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금전거래땐 10년 동안 피선거권 제한"
"공천 금전거래땐 10년 동안 피선거권 제한"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4.02.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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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관련법 국회통과… 벌금형 등 상향 조정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개특위로부터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아 벌금형을 선고 받을 자는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 등 조건을 고려해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된다.

아울러 후보등록자는 선관위에 범죄경력을 제출한 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경력을 모두 제출해야 한다. 과거 공직후보자등록 경력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또 공무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죄를 범할 경우의 공소시효가 ‘해당 선거일 후 10년’까지 늘어났다.

또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면 처벌 받게 된다.

사전투표의 투표종료시각도 당초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됐다. 사전투표기간과 공식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투표하기 위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해당 고용주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의 벌금형이 상향 조정됐다.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한 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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