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車 밤샘주차 단속
사업용 車 밤샘주차 단속
  • 유태종 기자
  • 승인 2013.10.0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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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오는 14일부터
청원군이 오는 14일부터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단속에 앞서 지난 2일 주요 민원발생지역에 홍보 현수막 25개를 설치 완료했으며, 오는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8개 단속반을 편성해 아파트 밀집지역, 민원발생지역, 교통혼잡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사업용으로 등록된 2.5t 이상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으로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이외 장소에 밤샘주차하면 차량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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