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대
공공시설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대
  • 이선규 기자
  • 승인 2006.09.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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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노인·모·부자가정 등 우선 조례안 입법 예고
충주시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장애인 및 노인, 모·부자가정,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들이 우선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공시설의 범위는 시 본청 및 시소속 행정기관의 청사 및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점의 경우 15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1개월전에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해야 하며, 시의 장애인 등 관련업무 부서에 통보토록 했다.

또한 등록된 20세 이상의 장애인 세대주, 65세 이상의 노인, 모·부자가정,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시 우선적으로 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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