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개정 지방세 관련법 숙지 당부
체납 발생일 1년·3천만원 명단 공개 올해부터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각종 허가가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세종시는 29일 “올해 지방세 관련 제도가 많이 바뀌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개정 지방세 관련법을 잘 알고 있으면 절세할 수 있지만, 소홀히 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취득세 등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그동안은 지방세 세목별로 가산세율이 모두 달랐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세목에 동일하게 위반 정도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단순 실수로 신고를 적게 했을 때 10%로 낮아졌으나, 신고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은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기나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 기존 주택분 재산세가 5만원 이하일 경우 1년치 재산세를 7월에 전액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10만원까지 7월에 1년치를 부과한다.
지방세 체납자에겐 불이익이 더 늘어난다.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각종 허가가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고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이 강화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세정과(☎044-300-35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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