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서 미녹시딜 검출
건강식품서 미녹시딜 검출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3.01.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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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판매 금지·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충북 음성군 A업체가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미녹시딜’이 검출돼 판매를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대전지방청에 따르면 A업체에서 생산한 ‘모리아 알지-Ⅲ(베타카로틴)’ 제품에서 탈모증·고혈압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성분 미녹시딜이 검출됐다.

이 업체는 청주시에 판매점을 두고 이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청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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