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지문·사전등록제
찾아가는 지문·사전등록제
  • 오태경 기자
  • 승인 2012.11.2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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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오는 26일부터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도내 농촌지역에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부모의 생업과 교통불편 등으로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농촌지역 아동들을 직접 찾아가 사전등록을 할 계획이다.

사전등록제란 실종위험이 높은 만 14세 미만 아동, 지적·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와 지문, 얼굴사진, 신장, 체중, 혈액형 등 신체정보 등을 등록해 실종아동 등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사전등록을 원하는 농촌지역의 부모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파출소에 신청을 하고 준비사항을 안내받으면 된다.

경찰의 현장방문 등록은 지방경찰청 주관으로 경찰서 담당자, 경찰기동대원, 스쿨폴리스를 합동등록반으로 편성해 경찰관이 휴대용 장비를 지참하고 농촌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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