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차량 등록제 시행
축산 차량 등록제 시행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2.10.2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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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연말까지… 전염병 차단
서산시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과 예방을 위해 축산관련 차량등록제를 시행한다.

축산관련 차량등록제는 2010년 구제역 파동 이후 축산사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내년부터 축산관련 차량을 별도 등록 후 사용하는 것이다.

등록대상은 가축,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거나 인공수정, 방역, 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주기적 방문차량이다.

시는 그동안 차량등록 대상농가를 조사하고 관련업무 시스템 정비 등의 준비를 해왔으며 29일부터 연말까지 대상차량 등록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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