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중앙호수공원내 행사 제한
서산 중앙호수공원내 행사 제한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2.08.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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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음피해·잡상인 난입 등 잇단 민원발생 이유 관리 강화
서산시 중앙호수공원이 시민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정착되도록 서산시가 관리에 발을 벗고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앞으로 공원 내에서의 행사를 선별적으로 제한하고 운영방침에 의거 엄격하게 사용승인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원 내에서의 가설무대 설치, 마이크 및 앰프사용 행사, 판매행위를 포함한 행사, 조경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등은 사용이 제한되며 행사시간도 겨울철에는 저녁 8시 30분까지, 여름철에는 저녁 9시 30분까지로 제한한다.

또 행사장소도 호수공원의 원형광장 내로 한정한다.

시는 단순 전시행사, 사생대회 등 소음이 없는 공익적 행사와 단순한 음향장치로 할 수 있는 건강증진 모임 등은 계속 허용할 계획이다.

시가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나선 것은 최근 들어 잦은 행사로 산책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고성능 음향시설 때문인 인근주민들의 소음피해, 잡상인 난입, 음주 소란 등 다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공원 내 빈번한 행사 때문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었다"라며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재산인 호수공원이 아름답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민들도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총면적 6만7440㎡ 규모로 넓은 광장, 음악 분수, 팔각정, 체육시설 등이 있는 중앙호수공원은 평일 1000여명, 공휴일 2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시민들의 산책코스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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