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장내 불법 대출 광고
경마장내 불법 대출 광고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2.07.3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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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달까지 특별 단속
정부가 8~9월까지 두달간 재래시장과 경마·경륜장 등 사행산업장을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광고 살포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국무총리실은 31일 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 본부에서 육동한 국무차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 8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시·도, 금융감독원, 관할경찰서에서 1명씩 1개반 3명 이상으로 합동단속반을 꾸려 사행산업장과 재래시장 일대를 특별 단속한다.

오토바이를 이용한 전단지 등 불법광고 살포 행위, 벼룩시장과 같은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 이자율 제한 위반,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정부는 대부업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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