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사 채용 연수 의무화
외국인 강사 채용 연수 의무화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1.11.0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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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교육지원청, 범죄경력·학력 등 검증 요구
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경우 검증과 연수가 의무화된다.

대전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평래)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에 따라 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경우 검증과 연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경우 법에서 정한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외 여권·비자 및 외국인등록증도 추가로 확인해 불법 체류자에 대해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강사의 한국문화 적응 및 자질 향상을 위해 입국 후 1회 이상의 연수를 의무화했다.

또 외국인 강사의 범죄경력조회서는 최소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기존강사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검증서류를 법 시행일(10월 26일) 3개월 이내에 검증을 완료하고 신규강사는 검증서류를 검증후 채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치 않으면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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