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64ha 거래… 2009년 1만3268ha보다 6627ha ↓
충남도내 지난해 농지 거래 면적이 2009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도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거래는 총 3만365건 5만1209필지, 664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9년 3만9550건 7만2580필지 1만3268ha에 비해 6485건, 2만1371필지 6627ha가 줄어든 규모다.
특히, 2009년 대비 지난해 농지거래 면적 감소 비율이 49.9%로 분석됐다.
시·군별 농지거래 면적 감소 비율은 당진군이 86.2%로 가장 많고, 서산시 69.2%, 홍성군 46.3% 등 대부분 지역이 감소세를 보인 반면, 연기군과 계룡시는 31.2%와 19.9% 증가했다.
도는 농지거래 면적이 2009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크게 늘어났지만 지난해 다시 평년 수준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는 질병·부상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경·임대·전부위탁을 한 경우 농지법에 따라 1년 이내 소유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할 때가지 매년 공시지가의 20%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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