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고속도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1.04.1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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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 안성IC~청주IC 구간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한국도로공사 천안지사(지사장 전덕수)에서는 18일부터 연말까지 경부고속도로 안성IC~청주IC 구간에서 지정차로 위반에 대해 집중고발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은 편도 4차로 구간에서 건설기계·특수자동차·1.5t 이상의 화물차가 2차로를 운행하는 경우와 1.5톤이하 화물차량이 1차로를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편도 3차로 구간에서는 이 차량들이 1차로를 운행하는 경우 주행시간에 상관없이 고발대상이 된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는 지난 1999년 4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폐지됐으나 화물차량의 고속주행과 난폭운전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회적 여론에 의해 2000년 3월에 부활됐다. 이후 편도4차로 구간을 예로들면 1.5톤이하 화물차의 경우 2차로에서 적재함등으로 인한 승용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단속규정이 개정됐다.

이번 고발조치는 장시간 도로차단과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화물차사고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차종별로 4~5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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