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숨겨 교도소 반입 시도
담배 숨겨 교도소 반입 시도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1.02.0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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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20대 벌금형 추가선고
교도소 수감과정에서 몰래 담배를 반입하려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추가로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8일 교도소에 수감되는 과정에서 팬티 속에 담배를 넣어 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28)에 대해 형의 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담배 12개비를 고무줄 봉재선 부근에 넣은 팬티를 전달받은 뒤 입감당시 입·출소 근무 직원 몰래 이를 교정시설인 청주교도소에 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미결수용수였던 장씨는 지난해 6월 14일 오후 3시5분쯤 청주시 흥덕구 미평동 청주교도소 수감과정에서 지인인 전모씨로부터 고무줄 봉재선 부근에 담배 12개비를 넣은 팬티를 전달받은 뒤 이를 입고 교도소에서 수감절차를 밟다 직원에게 적발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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