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실명공개 '위법'
전교조 실명공개 '위법'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02.08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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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판사 김용덕)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소속조합원 16명이 "교원노조 가입자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신청 항고를 일부 인용키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단결권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므로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의 알권리와 전교조의 권리가 충돌하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공개의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파급력이 큰 인터넷 등에 전체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한 보호 대책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의원이 해당 정보를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했더라도 국회 외에서 공개하는 것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교조 이외 다른 단체 교원에 관한 실명자료는 전교조 조합원들이 공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이 부분 신청은 기각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조 가입 관련 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 철저하게 보호돼야 한다"며 "조 의원은 법률상 근거 없이 각급학교 교원단체와 노조가입 현황 실명자료 전부를 공개하면 안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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