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사설학원 불법행위 심각
충북 사설학원 불법행위 심각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1.01.1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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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법규위반 606건 적발… 지도점검 강화키로
충북도내 사설 학원들이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 불법행위가 심각해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교육청이 지난해 충북도내 학원 2246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규위반 606건을 적발, 322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 세무서에 통보한 것은 58건, 공정거래위원회 통보는 2건 등으로 나타났고, 과태료는 10건에 580만원이 부과됐다.

더욱이 학원들의 수강료 초과징수는 282건으로 6433만원을 반환조치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별로 보면 허위신고 2624건 경고 484 교습정지 14건 등록말소 8건 고발조치 60건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것도 33건이다.

지도점검 결과 적발사례는 수강료 초과징수가 2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교습시간 위반 5건, 학원 교습소 신고의무위반 85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의무 위반 8건, 수강료 표시게재위반 5건, 허위과장광고 4건 등으로 집계됐다.

적발사례를 월별로 보면 6월이 가장 많은 87건,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79건, 5월과 7월 등이 각각 57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원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새학기를 앞두고 정부의 강력한 학원수강료 인상억제에 발맞춰 학원들의 수강료 초과징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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