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지원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물리·작업·언어·청능, 보행훈련 등의 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장애아의 특성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치료사로부터 치료지원을 받거나 의료(치료)기관을 통해 치료바우처 지원을 받는다.
치료바우처는 학생 1인당 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연 120만원까지 치료비가 지원된다.
치료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학교장이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치료지원은 2009년 장애영아, 유치원, 초등 1·2학년부터 시작해 지난해는 초등 3·4학년과 중 1학년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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