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생 치료지원사업 확대
특수학생 치료지원사업 확대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1.01.1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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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2011학년도부터 초등학생 전 학년과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치료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치료지원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물리·작업·언어·청능, 보행훈련 등의 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장애아의 특성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치료사로부터 치료지원을 받거나 의료(치료)기관을 통해 치료바우처 지원을 받는다.

치료바우처는 학생 1인당 월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연 120만원까지 치료비가 지원된다.

치료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학교장이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치료지원은 2009년 장애영아, 유치원, 초등 1·2학년부터 시작해 지난해는 초등 3·4학년과 중 1학년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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