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1.01.0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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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인정신청 접수
그동안 석면으로 말미암은 건강피해를 입고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건강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석면피해구제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에 연기군은 지난 3일부터 '석면피해 인정신청' 접수를 하고 있다.('특별유족인정신청'은 사망 당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환경부서로 신청)

군으로 접수된 '석면피해 인정신청' 서류는 검토 후 한국환경공단으로 보내지고,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판정위원회를 개최해 석면피해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서 석면피해가 인정된 주민은 군을 통해 요양수당(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석면피해 인정신청'과 '특별유족 인정신청' 시 필요한 주요 구비서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을 증명할 수 있는 검사서류와 사망진단서 등이며, 석면피해구제 절차·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연기군청 환경관리과(☎041-861-2464)나 석면피해 전담기관인 한국환경공단(☎032-590-5032~35)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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