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안·사리면 농협조합원 불이익 호소
청안·사리면 농협조합원 불이익 호소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1.01.0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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찹쌀 수매 계약체결 등 소극적… 부당대우 등 비난
괴산군 청안, 사리면 관내 일부 농업인들이 지난 2003년 5월 분군된 이후 증평농협 조합원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청안, 사리면은 2003년 당시 분군된 이후에도 행정구역은 괴산군에 속해 있다. 하지만 이 지역 농업인들은 지리적 위치와 주변 여건 등으로 인해 증평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했고 실익보다 손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최근엔 사리면 푸른들작목반 조합원들이 증평농협의 부당한 대우와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비난하는 등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조합원들은 "찹쌀 수매를 위해 증평농협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벌였지만 오히려 (푸른들영농조합이) 제시하는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에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은 또 "결국 괴산 불정농협과 협의를 거쳐 전량 수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할 증평농협이 매우 부당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증평농협이 찹쌀 수매 계약을 늦게 체결해 조합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도 어김없이 이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증평농협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원하는 수매가격을 제시하지 못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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