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남 민노당 후원교사 4명 해임
충북·경남 민노당 후원교사 4명 해임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0.10.31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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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제주는 징계 연기 … 대구·경북은 1일 속개
진보성향 교육감 7곳은 법원판결 이후 소집키로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징계 요구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충남·북과 대전을 비롯해 부산, 울산, 대구, 경남·북, 제주 등 전국 9개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오후 3시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징계 요구된 전교조 교사 6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일제히 열었다.

그 결과 충북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이 각각 2명의 교사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또 15명은 정직 1~3개월 처분을, 1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17명은 징계시효(2년)가 지나 이날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도별 징계자 수는 충북 8명 경남 6명 충남 4명 울산 4명 대전 1명 등이다.

이날 시·도교육청이 내린 징계 수준은 '민노당 후원 교사 전원을 배제징계(파면·해임)하라'는 교과부의 방침과는 크게 다르다.

특히 부산(징계대상자 11명)과 제주교육청(2명)은 이날 징계위를 소집했으나 징계 대상자의 소명 시간이 길어지고 소명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징계를 연기했다.

경북교육청(1명)과 대구교육청(8명)은 1일 징계위를 속개하기로 했다.

충남교육청(4명)은 '징계위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교육공무원징계령 18조를 근거로 징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강원, 전남, 전북, 광주교육청, 인천교육청 등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1심 판결 또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로 징계위 소집을 미뤘다.

전교조는 9개 시·도 교육청에서 징계위가 열리던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행된 징계위는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성을 찾을 수 없는 부당한 것으로 원인 무효"라고 밝히고 "오늘 징계위가 무산된 해당 교육청은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 여부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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