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반덤핑 관세는 27일부로 즉각 발효된다. 이는 지난 2월 예바판정에 따라 미국에 부과됐던 반덤핑 관세를 대체하게 된다.
이 같은 상무부의 판정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에 또다른 쟁점을 안겨주게 됐다.
상무부는 이날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산 닭제품이 덤핑 판매되고 있어 중국 양계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측 덤핑 조사에 응한 회사들은 50.3∼53.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은 회사들에 대해서는 105.4%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해 상반기 동안에만 미국산 닭제품 수입이 6.54% 증가했으며 중국 양계산업은 이로 인해 2008년 한해 동안의 피해액과 비슷한 10억9000만 위안(1억620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중국과 미국은 닭 이외에도 강관과 영화, 출판 등 여러 분야에서 무역 분쟁을 빚고 있으며 서로 상대방에 대해 보호무역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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