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민간위탁 근거 마련한다
사무 민간위탁 근거 마련한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9.2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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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관리 조례 제정 추진
괴산군이 일정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시행키로 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 조례는 단체장(군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방안이다.

군은 이를 위해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시설 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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