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지법, 동성애 이유로 해고된 공군 간호사 복직 판결
美지법, 동성애 이유로 해고된 공군 간호사 복직 판결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9.26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워싱턴 주(州) 터코마 지방법원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해고된 미 공군 간호사가 조속히 복직돼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지법의 로날드 레이튼 판사는 24일(현지시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해고된 마가렛 위트 소령을 빨리 복직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미군 내 존재하는 '돈 애스크, 돈 텔(don't ask, don't tell)' 정책 철회에 대한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 정책은 지난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취향을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지휘관이나 동료들이 특정인의 성적 취향을 묻는 것을 금지한 것으로 규정을 어길 경우 당사자는 강제 전역 조치된다.

지난 1987년 공군에 입대한 위트 소령은 은퇴 직전인 지난 2004년 자신이 일반여성과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를 사령관들이 듣게 되자 직무 정치처분을 받게 됐다.

이에 지난 2006년 그녀는 미 공군이 자신을 해고할 당시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복직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미 법원은 그녀의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2년 후 한 항소법원이 앞선 판결을 뒤집고 위트 소령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됐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레이튼 판사가 내리도록 한 바 있다.

현재 그녀의 변호인단은 위트 소령이 동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고 그녀의 성적취향이 조직 내부에서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를 해고하는 것이 사실상 도덕적이고 단결된 화합을 추구하는 군사적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