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1월말 김모씨(38)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100일간 240만원(연 이율 88%)의 이자를 받아챙기는 등 지난해 4월까지 5회에 걸쳐 3명의 영세상인을 상대로 연 88~91%의 이자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영세상인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통장내역 등을 제출받아 양씨 등을 추궁한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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