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성추행 70대 징역 5년
여아 성추행 70대 징역 5년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0.09.10 0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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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어린이를 성추행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전모씨(71)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이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 중순쯤 평소 알고 지내던 황모양(9)을 자신의 집 안방에서 성추행하는 등 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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