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접수
실업급여 부정수급 접수
  • 안정환 기자
  • 승인 2010.05.0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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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신고땐 벌금 면제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이 이달 한 달을 '고용보험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했다.

부정수급은 거짓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것으로 근로제공 및 취업한 사실 및 일용직으로 일하는 사실을 숨기거나 채권추심업무 및 보험영업(교육)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다.

이 기간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 외에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실업급여부정수급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0505-130-2070)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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