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읍 시가지 중심도로 내년부터 일방통행 시행
진천읍 시가지 중심도로 내년부터 일방통행 시행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2.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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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읍시가지의 고질적 불법 주·정차 및 교통정체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온 진천읍의 주요 간선도로인 井자도로와 이면 도로의 일방통행이 실시된다.

군은 21일부터 차선 및 주차선등 도로의 계획선 도색작업을 실시하면서 일방통행 시행을 병행하여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전면시행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내 주요 간선도로인 진천읍사무소, 롯데리아, 진천농협, KT교차로를 포함한 井자형 가로망 및 내부도로에 대하여는 일방 또는 양방통행을 실시한다.

또한 井자 구간 가운데 KT교차로~진천농협 간은 현재와 같이 양방통행으로 하고 나머지 KT~읍사무소~롯데리아~진천농협 간은 일방통행을 시행하게 된다.

이번 진천읍 시내 중심도로 일방통행 시행으로 혼잡한 진천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 상가를 찾는 손님들의 주차문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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