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로 사망한 때 산재 인정은
신종플루로 사망한 때 산재 인정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11.0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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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복노무사의 노무상담
조광복(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일반적인 경우 가능성 낮아 업무관련 등 꼼꼼히 살펴야

<질 의>

본인의 친척 한 분이 얼마 전에 신종플루로 돌아가셨습니다. 회사에서 제법 과로도 심하였다고 하더군요. 아직은 어느 정도 과로를 했는지, 회사가 신종플루에 걸린 것을 알고도 근무를 시켰는지, 어떻게 해서 신종플루에 걸렸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신종플루로 사망한 경우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산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알아보아야 하는지 미리 궁금해서 상담을 드립니다.

<답 변>

신종플루가 워낙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다 보니 그와 관련한 상담도 제법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즉, 산재)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노동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와 질병간에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노동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근무기간, 동일 업종에서 근무한 다른 노동자의 질병이환 여부, 질병의 일반적 증상의 특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입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기존에 개인질병이 있었더라도 그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요. 이를테면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개인질병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이 발병한 경우 비록 개인질병이 악화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님께서 상담을 하신 신종플루의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종플루 자체가 업무로 인한 질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감기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과 같지요. 그러나 병원에서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신종플루에 발병한 경우라거나 회사가 신종플루에 이환된 사원을 격리시키지 않고 계속 근무를 시켜 함께 일하는 직원에게 감염된 경우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신종플루 자체가 산재로 인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담당 업무의 성격, 회사의 적절한 조치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종플루로 사망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굳이 업무를 따지지 않더라도 신종플루를 적절히 치료를 하지 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의학적 상식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신종플루가 업무와 관련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회사에서 신종플루가 발병한 것을 알고도 과중한 업무에 종사시켜서 그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라거나 그 밖에 업무와의 관련이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지어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경우 신종플루가 발병하거나 그 때문에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점입니다. 다만,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만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지는 각 사안별로 각각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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